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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 강사님..세무회계2급 | 등록일 | 200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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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을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31일 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이 맞고, 강사님께서 3교시 수업을 하실때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시험 합격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