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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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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주연 회원님, 문의하신 문제를 확인하여 본 결과, 대손발생 시 입력은 대손이 처음 확정된 일이 10월 1일 이므로 이때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존입력시에도 대손변제가 아닌 대손발생에 10월 1일로 -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며 위와 같이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세액이 잡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