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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등록일 2009-10-22
p.224-사례 부도경과 6개월 지난 대손확정된 2009년 3월1일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 안국상사로 부터,[대손 회수 금액]을 신고서에 작성시에, [2008년 10월 1일]을 입력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외상매출금이 다시 회수된 [2009년 5월 3일]을 입력해야 되는지요? 기존에, 전산세무 공부를 할때, 공부했었던 문제입니다만,. 그때 사용했던 교재에서는, 전산입력시에, 2009년 5월 3일자로 입력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재마다, 답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궁금증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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