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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09-11-30
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네 원칙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여 1만원이하 개인명의 카드도 인정됩니다. 원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다른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주저말고 올려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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