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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교수님 질문있어요. | 등록일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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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접대비의 범위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특정 거래처 증정제품은 원가가 아닌 시가로 접대비해당액에 가산하여 한도시부인계산하니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열공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