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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11-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주연 회원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이고,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563-문제9에서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금액X80%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0,000,000X80%(필요경비), 20,000,000X20%(기타소득)이 됩니다. p.588-문제10은 해당 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을 지급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항목별 공제이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공제 대신 연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진여울씨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확인할 수 없기에 위의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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