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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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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이순필회원님^^ 국세환급금은 일정 요건의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학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