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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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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510,000,000 [기본공제]45%를 적용하면 229,500,000 [근속연수공제] 19년을 적용하면 4,000,000+800,000X(19년-10년)=11,200,000 총 240,700,000의 퇴직소득공제액을 퇴직급여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269,300,000/19->14,173,684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19년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20,000+2,173,684X16%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6%] 1,067,787X19년 20,287,95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시에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p.635-문제13은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이상 보유: 양동차익X15%)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와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의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