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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5-1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인용은 청구자 이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기각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 청구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을 말하므로 심의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자료 불충분, 절차상 미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답변이 되셨는지요. 힘찬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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