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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4-17
안녕하세요. 황상오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법개론 책에 나온 예시에도 문제가 표기된 부분을 보면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220,000,000원이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이 110,000,000 이다. 라고 표기되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두 가지를 합친 330,000,000이 되는것이며 해답에서도 330,000,000원을 기준으로 1.3% 공제하신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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