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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입니다. 등록일 2009-04-16
연구3번 공통사용재화의 과세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면 280,5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과 원래의 과세 공급가액(에누리된 250,000원은 차감해야합니다.)을 합하면 1,230,500원이 나옵니다. P.142 33번문제 정답은 3번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경우 공급에 재화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폐업후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세없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떼어두는 겁니다. P.152 6번 모두 영세율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용역 및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등이 있습니다.(P.147~148 해당 내용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수출 및 투자에 관련된 환급세액은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조기에 환급해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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