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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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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회원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가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에 포함한 외부 구입 가치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 별로 기업이 매출한 금액 중 매입 부분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써 일종의 예수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