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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교수님 안녕하십니까?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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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경우는, 법인의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후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이때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법인은 배당금의 특정 부분 익금불산입하며 소득세는 gross- up제도를 통해 조정합니다.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가산 후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gross-up 이란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