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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오인철 강사님께~ | 등록일 | 200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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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세법1부 14번, 납세의무자는 = 사업자가 맞습니다.. 제가 1번(소비자)라고 설명한 것은 저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입니다. 35회, 세법2부 16번 문제도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제가,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종합합산 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연금소득금액과 총연금액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