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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강사님 강의 질문 등록일 2007-05-05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한 내용과 달라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전세무회계(p650)에 연구2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2) ------------------------------------------------------------ 관 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고 ------------------------------------------------------------ 본 인 1960.06.15 근로소득금액 \30,000,000 부녀자가 아님 배우자 1961.03.17 이자소득금액 \700,000 부 친 1939.04.20 2004.01.25 사망 모 친 1939.09.25 이자소득금액 \2,000,000 장 남 1982.07.12 장애인임 차 남 1984.05.16 강의에서는 인적공제액을 \10,500,000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본공제 가능자 본인, 배우자, 부친, 장남, 차남 5 * 100만원 = 500만원 질문1) 모친의 경우 이자소득 금액이 \ 2000,000 이므로 공제 불가능 하지 않습 니까? 이자소득이라면 4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이 문제는 이자소득 금액으로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p648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 기본공제 가능)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1인 * 200만원 =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인 - 50만원 질문2) 부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나 1939년으로 65세이나 생일 전에 사망 하였으므로 64세로 보아서 추가공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친은 이자소득금액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부친은 64세이므로 경로자우대공제 추가 대상자 아님 총 인적공제액은 수업에서 설명하신 \10,500,000이 아니라 7,500,000만원이라 생각합니다. 질문3) 제가 생각한 인적공제액이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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