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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2급 황상오 강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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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접대비 가운데 업무관련 미입증분이 10,000,000원(상무 사용분)포함 되어 있는 부분은 폐지되었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하십시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미수취 하였을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증빙누락분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그럼 열공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