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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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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주연회원님^^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당기순이익 150,000,000+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7,000,000+법인세비용5,500,000+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상여)3,500,000=차가감소득금액 166,000,000 차가감소득금액 166,000,000+기부금110,000,000=당해소득금액267,000,000 법정 100% (당해소득금액276,000,000-이월결손금(100,000,000)X100%= 176,000,000, 12,000,000 ->한도초과 X 100%한도 적용 기부금은 세법에서 100%손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례와 법정을 합산하여 계산하셔두 무방하구요^^ 당해소득금액을 267,0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또한 p.377-문제 7번 업무무관자산은 취득가액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가액 120,000,000으로 계산합니다. p.403-문제 11번은 선생님이 강의하신대로 즉시상각의제를 반영하여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인세 꼭 완전정복하세요!!^^ 그럼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