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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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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44p 문제 4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2001년, 2004년 모두 공제합니다. 444p 문제 6번 강의 내용대로 직전 산출세액-[(직전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X직전연도세율] []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62p 문제 5번 앞서 언급했듯이 미처리 이월결손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당해사업연도 개시일 전, 즉 2009년 전 10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 발생분 + 2005년 발생분 + 2006년 발생분 모두 합하여 7,000,000원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