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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매입세액 불공제분 ,면세-황상오 교수님 | 등록일 | 200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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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서요,, 매입세액불공 으로 해서 1.직매장으로 판매목적으로 반출 2.공급 을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원래 매입세액불공을 받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데 , 직매장으로 판매목적 반출과 , 실질 공급은 원래는 과세하지 않으나, 이 두가지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이라도 무조건 과세하는 2가지라는 건가요..? 아직은 헷갈리기만 하네요.. 그리고 면세에서 여객운송용역에서 면세가 시외버스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시외버스는 과세아닌가요? 또 , 주택은 면세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