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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세무사입니다. 등록일 2009-12-04
답변드리겠습니다. 1.문제 3번 간주임대료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에 의해 추계로 계산한 것입니다. 2.문제 8번 의료비 공제입니다.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일반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된 부분을 차감하고 공제가 적용됩니다.문제에서 장애인인 장남 의료비 밖에 없으므로 총급여의 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총급여의 3%만큼은 무조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문제 9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 특별공제 자료가 없으므로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4. 문제 17번입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입니다.다만, 감면세액의 한도가 1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억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구여. 열공하시구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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