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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세무사입니다. 등록일 2009-12-03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사용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사용으로 사용한 제품의 시가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33페이지 사례는 생산원가는 비용처리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시가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혼란의 여지가 있게 교재에 반영되어 죄송합니다.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해도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3%의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음식`숙박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만 2.6%를 적용합니다. 3.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겸영사업자의 경우에 기말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와 면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비율로 안분계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문제 7번의 경우가 과세와 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제 17번의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순전히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분하지 않고 전체를 공제해 준 것입니다. 열공하시구 원하시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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