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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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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임준택 회원님~ 거래처 직원인 경우 접대로 분개하셔야 합니다. 예>영업부직원인 김패스씨는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식사 후 현금으로 200,000원을 결제했다. 분개 접대비(판) 200,000원 / 현금 200,000원 항상 이패스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