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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과세표준관련 문의(세무회계 2급) | 등록일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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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다음은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문제에서 세금계산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나와있지 않아서 공제를 안한것 같습니다.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이 되어있으면 공제를 해야 하는것이 맞구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만 나와있으니 공제를 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