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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오인철 세무사님께 질문요~ 등록일 2008-11-24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요. 1. 부동산임대소득의 규정(소득세법 18조 1항) (1) 생략 (2) 생략 (3)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광업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굴에 관한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빌려준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단,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은 분철료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즉,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일체의 자기 부담없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일부라도 자기 부담을 하고, 분철료를 받는다면 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의 내용(소득세법 21조 1항)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 설비와 인적자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업권 등을 지속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업권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업권의 양도하는 경우 (1) 사업용고정자산(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그 외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지만, 영업권 양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강의 중 제가 영업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사과드립니다. 3. 오프라인 강의-->능력이 안되는 지 불러주는 곳이 없네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탁수미 회원님께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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