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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8-11-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나 장애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만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즐거운 주말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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