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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2급 황상오교수님 수업 중 | 등록일 | 200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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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입니다. 9월에도 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의하신 416p의 퇴직급여 임원퇴직급여 세무조정 문제는 해답이 812p에 나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임원에게 퇴직급여 지출액 180,000,000원 지급규정이 없기때문에 퇴직전 1년간의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에 의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최근 1년간 황이사의 급여는 90,000,000원 이였으나 그중 손금불산입된 상여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급여액은 70,00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70,000,000 x 10 % x 근속연수18년 6개월(18 6/12) = 1월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① 70,000,000 x 10% = 7,000,000 x 18년 126,000,000 ② (70,000,000 x 10%) x 6 ÷ 12 = 3,500,000 ① + ② = 129,500,000 황이사(임원)퇴직급여한도액 실재지급액 180,000,000 - 129,500,000(한도액) = 50,500,000 한도초과액 50,500,000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상여 위에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빠른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