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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한 취득세 | 등록일 | 200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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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다음은 강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오강사입니다. 유가증권 취득시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했을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리가 되십니다. 이럴경우 손급불산입(유보)가 소멸되는 시기는 유가증권 매각시 반대의 세무조정인 손금산입(△유보)로 소멸됩니다. 이경우 세금과공과가 아닌 취득시에 취득세를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산입했다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