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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세무회계1급 35회 기출문제 풀이 과정 중 양도세 부분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9-02-16
문제 4번 1. 아파트 (1) 양도해씨는 기준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2008년 3월 6일에 양도 하였다. (2) 당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7억이며 취득가액은 6억 5천만원이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은 4년 3개월이며,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과대상은 아니다. 답 풀이시에 (2008년 기준)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6억5천) 필요경비 (2천) =================== 양도차익 3천*(7억-6억)/7억=4,285,714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의 12% (514,285) 로 계산해서 풀어주셨는데.. 16%로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685,714) 양도차익을 고가주택으로 계산을 했으니 당연히 장보특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6%로 계산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분명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의 경우와 일반주택의 요율이 틀린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건때문에 4일내리 고민하고 있어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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