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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강사님께 질문요~~ 등록일 2006-10-03
안녕하세요. 정종구 강사입니다. 황상오 교수님이 외부에 계셔서 황교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립니다. 대신 설명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교시 세금계산서 특례 말인데요~ 10일까지 교부라고 하던데 만약 9월1일부터 30일까지 거래한것을 9월30일날자로 세금계산서를 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10월10일날자로 끈어도 된다는 것인지 만약 10월10일날자라면 확정기간에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세기간이 틀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해설)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본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함께 같이 교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례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 의하여 관례에 의하여 정해진 날의 마지막날을 작성일자로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10, 15일 한달분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이 틀리면 세금계산서 발행등의 위반이 되므로 가산세 계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음식,숙박,소매,제조,도매업 영수증교부대상이면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거죠??? 간이과세자면 세액이 불공아닌가요?? ----------------------------------------------------------------------- (해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분 x 업종별부가가치율=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전표도 공급가액이라 세액이랑 합해서 끈던데 그게 공제가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설)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입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교수님 보다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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