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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기부금관련.. 등록일 2006-08-07
안녕하세요. 황상오강사입니다.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75%까지 인정 ※ 특례기부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2006. 12. 31.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75%가 적용. 2007년부터는 50%로 인정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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