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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상오교수님께!세무회계2급질문이요~~ 등록일 2007-03-21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이면확인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이면확인을 받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는 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는 이면확인 없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확인받는 제도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별도의 이면확인 절차가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정상적인 거래절차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만 구분가능하다면, 공급받는 자 등이 기재되지 않고 별도의 확인이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조문)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구분 - 필독]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지 않은 매출전표를 보게 된다. 흔히 실무자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는 과세사업자용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공급가액만 표시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용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다. 과세사업자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정 규정에 따라 이면확인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용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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