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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교수님께!세무회계2급질문이요~~ 등록일 2007-03-21
안녕하십니까? 2006년 제2기 확정신고분부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사업자가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전표 등의 거래건수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5. 참고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가사용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일반적인 승용차)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유지(유류비, 수리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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