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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0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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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때에는 과세기간이 2과세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에서 포기하고자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세율 적용이구요 포기하고자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둘다 적용을 하여 부가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