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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강사님께 sos] 등록일 2010-03-20
안녕하십니까? 2010년 개정세법중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고지세액 중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2010년 개정된것입니까? 그렇다면 -신고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납부가능 신고세액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止 신용카드납부 가능 *200만원 초과분은 금전납부 -고지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납부가능 고지세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전액 금전납부 라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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