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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성희 회계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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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특정경우에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중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 판매원의경우" 이경우가 조금 헷갈려서요. 대충 추측은 가는것 같은데요 확실히 알고가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에서요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하나건설이보유중인 택지를 자금사정상 매각한 경우 당해 택지의매각은 면세된다" 이게 왜 면세죠?? 건설업은 과세 아니에요? 질문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