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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11-16
p.369-문제 11번 이런 문제는 세무회계 2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1)100% 한도적용 기부금은 한도가 없는것이 아닌가요? p.363를 보면, 한도금액 구하는 공식이 없는것으로 봐서도, 한도 없이 전액 되는것 같은데요. 강의시,(당해소득금액-이월결손금)*100%를 했거든요. (2)50% 법정기부금 과 특례기부금은 한도액을 구할때, 묶어서, 함께 계산을 하면 안되나요? p.363에서, 설명을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강의시, 50% 법정기부금 한도 구하고 나서, 그 금액을 또 다시 특례기부금에서 빼주셨어요. 답지 : 기부금한도초과액 19,000,000원 강의 : 기부금한도초과액 :없음. 강의시,{한도액 구하기} 100% -> (276,000,000-100,000,000)*100% = 176,000,000 (실제 12,000,000원) 50%법정->(276,000,000-100,000,000-12,000,000)*50% = 82,000,000 (실제 40,000,000원) 50%특례->(276,000,000-100,000,000-12,000,000-40,000,000)*50% = 62,000,000 (실제 55,000,000원) 5%지정->(276,000,000-100,000,000-12,000,000-40,000,000-55,000,000)*5% =3,450,000 (실제 3,000,000원) => 한도초과액이 없읍니다. -> 세무조정도 없구요. 그래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76,000,000원으로 해주셨는데요. 답과는 다르네요. 좀 도와주세요. --------------------------------------------------------------- p.377-문제 7번 업무무관자산 적수를 구할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더해 주지 않나요? 강의: 취득가액 90,00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구요. 답지:120,00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져 있네요. 알려주세요. --------------------------------------------------------------- p.403-문제 11번 답지와 강의 풀이가 달라서요. 답지:한도초과액 5,000,000원. 강의:한도초과액 19,725,000원. -> 즉시상각의제 15,500,000원을 반영한 강의가 맞지 않나요? 강의가 맞는거 같은데요.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법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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