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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 강사님..또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 등록일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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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60쪽에... 사례문제의 10번에서여... "소비대차 목적으로 대여한 원재료를 반환받음" 이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소비대차라는게 특정물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언제까지 그 물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여... 반환받을때 빌려줬던 그 물품이 아니라서.... 공급으로 보는건가여...?? 글면..혹시 사용대차나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사용대차의 경우는 무상계약이니까.... 얘는 공급이 아닐꺼고... 임대차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등을 받으니까... 받은 대가만큼 공급으로 보는건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