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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교수님 질문있어요. | 등록일 | 200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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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8 6번 질문요 p358-6번의 (ㄷ)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특정 거래처 증정제품 (원가)4,000,000 (시가)4,500,000 -------------------------------------------------------------------- "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접대비해당액을 가산하여 한도시부인한다"-354p ㄷ)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세 매출세액 등 -------------------------------------------------------------------- 의문1)부가세예수금 시험문제용에서 시가는 공급대가로 볼때 4,500,000안에 부가세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접근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문2) 시가-원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하는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원가도 비용인정해주고 시가의 금액도 접대비해당액에 포함된다면 두번 비용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시가-원가의 금액이 접대비에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