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세무사님 질문입니다.(소득세법) 등록일 2009-12-02
세무회계1급 뒤의 문제풀이집 소득세법 문제 질문입니다. 먼저 3번 문제에서 왜 추계로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서 (4)번에 추계소득 계산시라고 나와있어서 추계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에 다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번문제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특별공제로 전액 공제되는거 아닌가요? 장남 질병치료비이고 문제에서 장남은 14세 장애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문제 풀어주실때 2,000,000 - 24,000,000(총급여) x 3%라고 풀어주셨고 답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서요 왜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번문제에서 정답에 표준공제 1,000,000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이문제에서 표준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7번문제에서 정답에서요 (11)번에 감면세액 100,000,000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감면세액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비과세인데 (보유주택:수용으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을 보상수령일 5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한채있음)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된거 맞나요???

나도한마디(100자이내)(0/100)

등록

  • 추천하기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