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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사오강사님~~~질문있습니당^^ | 등록일 | 20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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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연습문제를 풀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지문에 개인사업자로써 음식업을 경영하고있고, 공급가액 2억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1억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계산들어갈때 신용카드에 대한건 빠져있더라구여. 선생님 수업 들을때 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화폐결제금액은 한도700만원 내에서 1.3% ,음식.숙박업은 2.6%로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헌데 계산할때 지문에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은 왜 계산을 안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도 700이라는것은 700을 넘으면 무조건 계산을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계산할때요. 뒷자리가 소수점으로 안끝날때 소수점 첫째자리는 5이상 반올림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강제로 떼야 하는것인지..헷갈려서여^^;; 답변부탁드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