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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강사님-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1-03
[질문 1] 부가가치세법-과세거래-실전문제에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질문 드립니다. ------------------------------------------------ p.136-문제 5번 정답은 몇번인가요? 3-담보목적으로 권리제공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담보목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4-건물 임대후, 임대료는 받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것 같습니다. ------------------------------------------------- p.142-문제 32번 선주 & 하역회사 / 선주 & 화주 -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p.142-문제 34번 틀린답이 2 개가 아닌가요? 2- '필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재화] 뿐이라고, 강의중에 말씀을 해 주셨구요. 4- '통상적'으로 주된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수재화다. ->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빠져서, 틀린 것 같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근로소득 계산시에, 사택제공이익의 경우, 사용인(종업원 등)과 비출자임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p.545- 사례 ]에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면, 강사님께서, 처음에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해서, 총급여액을 계산한 것이 맞지 않나요? 풀이에서,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하지 않아서, 빼서 계산을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면, 임원으로 봐서, 더해야 할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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