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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세무회계2급- 황상오 교수님~ 등록일 2009-05-11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에서요,, 조세불복절차중에 결정의 종류중 기각은 이유가 없기에 정부가 결정한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미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결정한것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용은 강의 시에는 이유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책을 보니 이유 없다라고 되어있네여,,, 그렇다면 인용은 청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건지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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