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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0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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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7 _3번문항의 2번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틀린것이니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의 의견: 1만원이하는 개인명의 카드도 상관없므로 --------------------------------------------------------------------- 그리고 ,사족 결재아님->결제임 교정이 잘못 되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