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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 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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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문제 풀어보다가 질문하는데요 1.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것은 -숙박어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숙박을 제공한경우 -사업자가 조세에 대하여 물납을 한경우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여 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자기의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한경우 이 문제에서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세번째라고 하더라구요 주된거래가 면세이기 때문에 운반도 면세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번째 보기에서 자기의 고객에서 팔면 재화 의 공급인가요? 그리고 두번째는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에 나와있는데요 그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