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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04-17
부가가치세에서 사용하는 간주시가 등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에 있어서 궁굼중이 생겼는데요 공급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공급의제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 계산을 2009년 9월에 공급의제한 것으로 볼때 09년 1과세기간은 산입하고 2과세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9년 1월에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을 09년 3월에 공급의제한 것으로 본다면 1과세기간은 산입하고 1과세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0이 되는 것인해서요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세무회계1급 교재 p1184에서 예제 7-4 09년 1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등 뒤에서 나오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시 같은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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