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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04-19
안녕하세요. 회계 공부 시작한지 이제 2개월 조금 지난 초보입니다. 황상오 교수님 강의 몇 편 들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듣는다면 정말 재미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그건 그렇고 우선 질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세무회계 2009년 개정판 153페이지 10번 영세율 문제에서요... 뒤에 답을 보면 ⑤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 지문엔 보기가 ④번까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의에선 답이 ③번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답안 부분에 해설을 보면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도 답이 ③번이라고 생각 했는데 이 말을 보니 ④번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헤깔립니다.. 그럼 답이 ③, ④ 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책을 보다보니 오타가 종종 보이는것 같기도 해서 아래 적어봅니다. P.109 제일 아래 (1)의의 에 보시면 납세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납세자!로 되어 있네요. P.117 (6)사업자등록의무 불이행시.. 에 보시면... 질서벌 처벌..은 뭔가요? 질서범.. 아닌가요??? ;;;;;; P.126 사례2 방법1. 매출세액 20 → 40 아닌가요??? P.143 34번 문제 ③번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본다. → 무슨말인지 도통 이해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본다.) 우선 현재 여기까지 공부 했네요~ ^^ ----------------------추가질문----------------------------------------- 제가 너무 쓸데없이 생각을 깊이 하나 싶기도 하고, 문제의 요지를 벗어나서 판단을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궁금한건 그냥 못 넘기겠기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P.165 12번 ③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강의에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재화를 반출한다는 것은 수출을 의미하고 고로 공급이 맞지 않나요? 저는 이 보기를 간주공급中 자가공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로 생각했거든요. 물론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기에 간주공급이 될 수 없지만요... 아닌가요?ㅠㅠ 2. P.177 10번 ③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간주공금中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되는것 아닌가요??? ㅠㅠ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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