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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황상오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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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가격으로 (곱하기)1.3%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기치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라고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2. 세법개론 책 P1206 예제 7-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시 부가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했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보면(8교시) 부가기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금액을 구하셔서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