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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세무회계2급- 황상오 교수님 | 등록일 | 200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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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 시부인액에서요,, ex)) -- 수업시간에 들으신 예입니다. 1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1000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700 일시 300원의 상각부인액이 생겨서 손금불산입(유보)가 되고 2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2000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2500 일시 500원의 시인부족액이 생기는데, 그전기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500원은 소멸되야 하지만, 지금처럼 그 전기에 300원의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하고 (△유보)시켜주는데. 그 한도 범위가 ''상각부인액''의 범위 예요? 책에서는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라고 나와서 헷갈려요... 300원 만큼만 손금산입 시켜주고, 200원은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없고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500 일시 시인부족액이 생기는데, 500원 만큼의 시인부족액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한 범위가 전에 상각부인액 300원만큼 손금산입이고, 200원은 또 소멸되어서 위에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