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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2009년 시행할 세무회계시험 개정세법에 대하여 | 등록일 |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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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회계관리1급시험을 내년 3월 경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교재는 2008년판으로 공부하고 있는데..문제는 내년(2009년)에 시험볼 경우 일부 개정된 세법이나 세율 등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개정된 세율이나 각 종 한도액 등을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놈의 세법은 재미있기는 하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요소가 되네요... 부탁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고 2008년판 기준으로 수정된 세율 등의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판으로 공부하다가 그 해 중간에 세법이 개정되면 그 해 마지막(12월) 시험에는 개정된 걸로 반영되나여? 아니면 개정되기전 걸로 반영되나여?? 이것두 애매하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