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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2급 특별공제 질문합니다. | 등록일 | 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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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 수업도중 제가 놓친 부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가끔 필기를 해놓고 제가 이걸 왜 적어놨지?? 생각이 안 날때도 있어요. ㅎㅎ) 특별공제 중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를 받을수 있잖아요? 그게 근로자가 신청을 한 경우라면 2가지 중에 큰 금액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그렇게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조차 가물 가물 합니다. (회계사무소 경력이 얼마 안돼서 연말정산 딱 1번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는 같이 받을수 있는게 아니던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